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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안 치웠지? 벌금 내!' vs '못 내겠는데..'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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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18:09
2016년 7월 4일 18시 09분
입력
2016-07-04 18:09
2016년 7월 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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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반려견 주인 80% 이상 벌금 무시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반려견 주인의 80% 이상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고 아일랜드 일간지 아이리시 이그재미너가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반려견 주인 4849명 가운데 858명만 벌금을 냈다고 집계했다.
아일랜드는 반려견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최장 3개월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최대 2500파운드(약 38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 150파운드(23만원)를 부과 받는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100파운드(15만원)다.
개 주인들이 이렇게 나오자 사법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일랜드 검찰은 벌금을 체납한 반려견 주인 411명을 기소해, 107명에게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지방 정부 당국 7곳은 체납한 벌금 징수에 착수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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