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 자율주행차 국내 운행허가 취득… 아우디 A8 투입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3월 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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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8 테스트카
아우디 A8 테스트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허가를 획득한 것이다.

자율주행 테스트에 투입되는 차량은 아우디 구형 A8이다. 국내 도로 시험주행을 시작해 교통 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주행 기술인 ‘트래픽 잼 파일럿(Traffic Jam Pilot)’ 시스템을 국내 환경에 맞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트래픽 잼 파일럿은 실제로 신형 A8 탑재된 기술로 시속 60km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졌다.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한다. 신형 A8은 현재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다만 해당 자율주행 기능은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시험 차량인 구형 A8은 향후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화성 케이-시티와 국내 도로에서 주행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테스트 차량에는 차선유지보조 장치를 비롯해 예측 효율 시스템이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속도 제한, 전방추돌경고 등 다양한 운전 보조 시스템이 조합돼 반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한다. 이 기능은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작동된다.

주변 환경 및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장치도 대거 탑재됐다.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 중앙 운전자 보조 컨트롤러(zFAS) 등이 장착됐다. 특히 zFAS는 자율주행 기술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장치다.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이미지로 구현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사장은 “국내 판매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미래 기술 도입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취득은 향후 첨단 기술의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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