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 했다. 2020년 12월 31시한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며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017년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 하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위헌 판단 조건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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