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 현행 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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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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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 했다. 2020년 12월 31시한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며 법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017년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 하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위헌 판단 조건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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