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주택 구입… 서울은 증빙서류까지 요구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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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한다. 서울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됐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서의 증빙자료는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등이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지역 일부,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을 포함한 총 48곳이다.

법인은 앞으로 주택 거래를 하면 일반적인 신고사항과 더불어 법인의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한다.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 중 한 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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