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월 수당 40만·정착금 1000만 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7일 13시 54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7. (서울=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7. (서울=뉴시스)
정부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주거와 의료 혜택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 1명에게 5년 동안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40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 8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한 차례 올린 데 이어 수당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당이 더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살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대상이 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로 진출한 청년은 이후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매년 2400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2종) 대상자 수준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1000~15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현재 전담인력 10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인력을 내년 중 180명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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