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A 한의사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의사 면허를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뉴스1’에 “A 씨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이달 중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3년이 지난 뒤부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만약 A 씨의 면허가 재교부되면 그는 다시 한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열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있다. 3월 중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논의를 거쳐 승인되면 재교부가 이뤄진다”며 다만 “현재로선 재교부 가능성을 알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5%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A 씨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안아키’ 카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거나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라는 등 잘못된 의학 상식을 전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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