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만 했다.
국가보안법 존치·폐지를 두고선 현재 헌재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법원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제 명의로 땅을 샀는데 그 때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부친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의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에 대해선 “헌재 결론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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