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하는 척’ 처음보는 만취 소녀 데려가 성폭행한 1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14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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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10대를 부축하는 척하며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25분경 원주시의 한 주점 앞길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B 양(19)을 발견하자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간 뒤 잠이 든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B 양을 사건 당일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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