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제동…대법원, 폐지안 집행정지 인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3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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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시의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사망한 뒤 교권 침해 요인으로 꼽히면서 폐지 논의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 4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대법원#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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