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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하는데 수백만 원? CCTV 모자이크 비용 합리화법 발의
뉴스1(신문)
업데이트
2024-09-09 13:22
2024년 9월 9일 13시 22분
입력
2024-09-09 13:21
2024년 9월 9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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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정하는 CCTV 모자이크 비용, 너무 비싸 열람 포기하기도
정준호 의원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행태 그만”
관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CCTV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국토위)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때 가명처리(모자이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 편차가 크고 과도한 액수로 열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CCTV 열람 시 학교 측 수수료가 외부업체보다 6배나 더 비싸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하거나 과도한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으로 인해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CCTV 모자이크 비용 등이 실비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관리자가 주관적 잣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조속한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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