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명필가가 썼다고?” 시문화재 묘지석 발굴한 종중 임원들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09-15 19:47
2024년 9월 15일 19시 47분
입력
2024-09-15 19:47
2024년 9월 15일 19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인천시 지정문화재(기념물)로 등록된 분묘 묘지석을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의 전 회장 A(81)씨와 사무국장 B(73)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11일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동 한 묘역에서 굴삭기로 분묘 앞 땅을 파헤쳐 매장된 묘지석 2점을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묘역을 시 문화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 분묘 앞에 매장된 묘지석의 글씨가 조선 후기 3대 명필가인 ‘원교 이광사’의 필체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묘역에 있는 분묘 17기, 석물 66점은 범행 3개월 전인 2020년 3월2일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중·남부지방 호우특보, 중대본1단계…위기경보 ‘관심’→‘주의’
젤렌스키, 26일 바이든·해리스 각각 회담…트럼프와도 회동
부상위험 큰 ‘반모 헬멧’… 배달기사 절반 아찔 질주, 규정 모호해 단속도 못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