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륜의 영화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된 데 이어 출판사에 대한 제재규정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도 위헌여부에 대한 논쟁에 부쳐질 전망이다.
최근 「아마티스타」 「마틸드」 등 2종의 음란서적을 간행했다는 이유로 출판사등
록 취소처분을 받은 열음사(대표 김수경)는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부산 동래구청을
상대로 등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내면서 『출판사 등록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음사측의 문재인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관한 한 「과잉규제금
지원칙」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법정신』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출판
사 등록에 관한 법」은 법 적용 때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구
제절차없이 등록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해당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음사측은 지난 13년간 계간지발간과 외서번역을 통해 우리 출판문화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두 건의 음란물발간을 이유로 행정관청이 곧바로 등록취소판
정을 내린 것은 법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