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예능보유자 오옥진­김응서씨 추가

  • 입력 1996년 10월 24일 20시 18분


문화재관리국은 11월1일자로 「각자장(刻字匠·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기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 吳玉鎭씨(61)를 기능보유자로 인정하고 金應瑞씨(49)를 제20호 「대금정악」 예능보유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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