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宇鎭기자」 Q씨는 사업하는 친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보증을 서주었다.
그 친구가 부도를 내 채권단에서는 Q씨의 땅을 법원 경매에 부쳤다.
경락대금이 전부 채무상환에 들어가 Q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는 데 이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이처럼 다른 사람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경매는 스스로 양도한 것은 아니지만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유상양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경락대금에서 Q씨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경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단 양도가액이 되는 기준시가보다 낮은 값에 땅이 경락됐다면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는다.
취득가액은 이때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경매에서 여러차례 유찰, Q씨의 땅이 매입 당시의 기준시가인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양도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