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Q&A]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25분


「문」 현재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은평구 불광동 朴東石씨·출판업) 「답」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낡은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과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일명 용마루권)을 원주민으로부터 사는 방법이 있다. 남이 살던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30평 이내에서만 건축이 허용되나 5년이상 거주하면 40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 전에 집이 지어졌을 경우는 원주민 명의로 60평까지 증축, 준공검사를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이축권을 사들이는 경우는 임야를 제외한 다른 곳에도 집을 지을 수 있어 입지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다. 이축권은 서울의 경우 6천만∼7천만원대가 보통이고 많은 곳은 억원대를 호가하는 데도 있다. 이축권을 살 때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건평 60평이다.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관리계에 어느 정도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글로벌랜드 02―347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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