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개정시안 발표…『영화진흥公-공륜 통폐합』

  • 입력 1996년 11월 13일 20시 39분


「朴元在기자」 영화제작가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준비기구」는 13일 기존 영화진흥공사와 공연윤리위원회를 통폐합, 가칭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0명은 영화관련 단체의 추천과 국회 위촉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진흥위 산하의 등급위원회가 영화성격에 따라 △연소자관람가 △11세이하 관람불가 △14세이하 관람불가 △17세이하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등급으로 분류토록 돼 있다. 준비기구는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결정 취지를 살리려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성인영화전용관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미 국민회의측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신한국당은 국내 여건상 완전등급제와 성인영화전용관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법안 확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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