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신춘문예 10일 마감…동일작품 중복투고땐 자격박탈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정리〓鄭恩玲기자」 동아일보 신춘문예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공들여 쓴 응모작을 투고하기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아야 할 사항을 심사위원들의 조언으로 정리해 본다. ―원고지가 아닌 워드프로세서에 글을 써도 되나.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 첫장에 2백자 원고지로 환산했을 경우 몇장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시 시조 동시 동요의 경우 규정된 출품건수보다 많은 작품을 내도 괜찮나. 『시 3편 등으로 응모작의 편수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소 많은 수의 작품을 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의 관건이 되는 것은 작품의 질이지 양이 아니므로 투고자가 먼저 일정수준 이상의 작품을 가려 보내는 것이 좋다. 규정된 응모작보다 적은 수를 보내면 실격이다』 ―소설 시나리오 투고자의 경우 장수 초과나 미달은 심사에 영향을 주는가. 『약간의 초과나 미달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편부문에 중편의 양을 투고한다든가 중편에 장편소설을 투고하는 것은 결격사유가 된다. 주어진 장수안에서 누가 이야기의 얼개를 더 치밀하게 이끌어냈는가로 작품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장수기준을 지키며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한 사람의 응모자가 시와 소설, 소설과 시나리오 등 서로 다른 분야에 응모해도 되나. 『분야를 달리해서 투고하는 것은 괜찮다』 ―동일작품을 여러 매체에 중복투고하면 안되나. 『중복투고 사실 자체로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투고작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심사과정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하지말아야 한다』 ―동인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할 수 없나.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만이 심사대상이다』 ―우편으로 응모작을 보낼 경우 마감일자는…. 『우편국 소인이 10일로 찍힌 것까지만 접수한다. 우편이든 직접 제출이든 마감을 넘긴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일절 접수하지 않는다. 특히 소설과 시의 경우 마감 종료와 더불어 예심이 시작되므로 우편국 소인이 10일로 찍힌 응모작이라 할지라도 늦게 접수될수록 심사과정에서 불리하다』 ―기타 유의점은…. 『응모작을 담은 봉투 겉면 앞부분에 반드시 「신춘문예 응모작 부문」이라고 큰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 신문사로 접수되는 수많은 우편물과 뒤섞일 경우 분실 지연 등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응모작 겉면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름(필명을 사용했을 경우 본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당선사실은 언제 알 수 있나. 『공식적으로는 97년1월1일자 동아일보지면을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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