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기 가평군에 준농림지(임야) 1천2백평이 매물로 나와 있다. 이중 6백평만 분할매입하든지 친구와 공동으로 전체를 구입한 뒤 분할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서울 논현동 金光基·김광기·자영업)
A:가평군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므로 6백6평이상의 임야를 거래할 때는 6개월이상 거주요건을 갖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모가 큰 필지를 분할, 6백6평 이하를 구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임야분할은 건축물 하천 계곡 능선 등 육안으로 경계를 식별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분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최초 거래는 분할하기 전 규모를 기준으로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피할 수 없다. 공동지분 등기도 역시 전체 평수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글로벌랜드 02―3473―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