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鄭光謨)는 31일 96년 ‘소비자 9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96년에는 민간소비자운동을 활성화시킨 개정소비자보호법 시행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인한 소비환경 변화 등이 선정됐다.
1.개정소비자보호법 시행= 민간소비자보호운동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귀속시켰던 규정을 고친 개정안이 시행돼 민간소비자운동단체의 등록의무가 없어지고 분쟁조정신청 대리권 취득 등이 가능해졌으며 민간소비자운동이 활성화됨.
2.리콜(RECALL)制 본격실시= 정부가 지난 4월1일 전국 1백개의 유해정보보고기관을 지정, 이를 소비자보호원이 취합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3.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된 12월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해 자축했으나 정부가 이를 공식으로 인정. 4.원하지 않는 신문 신고센터 운영 및 신문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신문고시로 신문사의 강제구독행위가 규제됨
5.식품안전문제 빈발과 식품안정정책 강화= 분유 발암물질, 간장 화학성분, 소주 스테비오사이드 유해 논쟁 등 많은 식품안전문제가 발생, 이를 계기로 식품안전정책이 강화됨.
6. 할인특매고시 개정 및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制 도입= 백화점 세일기간 자율화, 가격인하시 인하율 표시의무 폐지 등으로 유통업체의 자율경쟁이 이루어져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 화장품의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로 가격의 거품이 제거됨.
7.버스요금 비리 사건 발생과 공공요금 결정에 소비자 참여= 이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서울시 버스개혁기획단’의 버스 요금 및 노선 재조정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
8.OECD가입과 소비환경 변화= OECD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이 선진국수준에 이르게 됨.
9.물가인상 억제와 소비생활 건전화를 위한 소비자운동 전개= 전국에서 생활필수품 물가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정부의 소비자 물가인상 억제 목표인 4.5%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