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尙憲 기자」 모처럼 떠난 해외여행에서 여행사의 횡포로 기분을 잡치고 금전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02―720―2547)나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문의하여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보관하며 △값싼 여행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피해를 본 경우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대개 배상을 받을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알아두어야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여행사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모집인원 미달로 계약을 취소할때는 출발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계약금을 환불해야 한다. 여행당일 취소하면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하고 1일전까지 통고하면 20%를 배상해야 한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출발 20일전까지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을수 있다. 역시 통보일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르다.
▼계약 위반〓호텔이나 식사의 수준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여행일정을 여행사 임의로 바꿨을 때 등에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모아 소보원(02―3460―3000)이나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등 고발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추가경비요구〓추가로 돈을 낸 경우 영수증같은 자료를 받아두면 환불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