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미한 사고 보험처리,할증료 『엄청』

  • 입력 1997년 1월 15일 20시 18분


「朴賢眞기자」 회사원 김모씨(34)는 최근 차를 몰고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사고정도가 가벼워 상대방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해 차량의 견적만 55만원이 나왔다. 그는 별 생각없이 보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사고로 인한 보험비 할증료가 견적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 무턱대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사고견적비와 할증률을 따져 자체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다. 매년 5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있는 김씨의 경우를 보자. 김씨는 다음번 보험계약 경신때 6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일단 견적이 50만원 이상이면 10%의 할증률이 붙고 중앙선침범일 경우 40%가 추가된다.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50%내에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특별할증료가 10% 덧붙여진다. 김씨는 50만원의 60%인 30만원의 할증비를 3년 동안 부담해야 한다. 즉 90만원의 할증비를 더내는 꼴. 여기에 무사고일 경우 매년 10%씩 적용되는 할인비 15만원(5만원×3년)을 받을 수 없어 모두 1백5만원의 추가부감이 생기는 셈. 결국 자체 처리를 했으면 55만원이면 될 것을 보험처리로 50만원 더 손해본 꼴이 됐다. 보험회사들이 무사고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무상티켓 증정 △엔진오일 교환권증정 △장학금지급 △해외여행티켓 증정 △대출금리 인하 등이 그것이다. 자동차손해보험협회의 朴鍾和(박종화)대리는 『인명피해나 1백만원이상의 물적피해이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물적피해가 50만∼70만원이하일 때는 자체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할증료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할증률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 실제 동부화재의 경우 일반할증이 20%,LG화재는 10%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50만원이하의 사고는 다음번 계약때 할증료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보험처리를 하는데 이 또한 자체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동부화재의 한 관계자는 『경미한 접촉사고도 보험처리하면 다음 사고때 가중처리가 되어 크게 불리해진다』며 『이럴 때 보험사 직원들도 가급적 자체처리를 권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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