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험 사고 보험처리…응시자 보험료 8백원 부담

  • 입력 1997년 1월 25일 20시 21분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시험을 보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운전면허장내 기능시험 응시자 임의종합보험제도」를 도입, 응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돼 응시생 본인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왔다. 새로운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응시생이 보험사에서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 파견된 직원에게 시험전에 보험료 8백원(오토바이는 4백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전국 24개 국가면허시험장이나 현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된 34개 학원에서 기능시험을 치르다 사고를 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제삼자 또는 감독경찰관 신체 상해 최고 1억6천만원 △제삼자 또는 시험장의 재물손괴 최고 2천만원 △면허시험용 차량 손괴 최고 7백만원 등이다. 또 응시자 본인이 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1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다칠 경우에도 최고 6백만원의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면허시험장에서는 모두 1천9백60건의 사고로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5억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李炳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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