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는 29일 영생교 비리사건과 관련, 신도들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이 선고된 영생교 교주 曺熙星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曺피고인은 종교를 빙자해 다수의 선량한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돈을 재단을 위해 쓴 사실과 피해신도들도 잘못한 점이 있는 점을 감안,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밝혔다.
曺피고인은 지난 94년 3월 신도들로부터 거둔 헌금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95년 4월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하던중 신도 16명을 상대로 8억8천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재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