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11월13일)보다 6일 늦은 오는 11월19일 실시된다.
또 국공립대학의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을 입시총점의 40%이상 반영토록 했던 의무규정을 폐지, 학생부 성적을 필수전형자료로 활용하되 반영비율은 사립대학처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시험은 11월19일 실시되고 12월20일까지 성적을 통보키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어 수리탐구Ⅰ 수리탐구Ⅱ 외국어 등 4개영역에 걸쳐 2백30문항(4백점 만점)이 출제되며 수리탐구Ⅱ 시험시간이 종전 1백10분에서 10분 늘어나 전체 시험시간도 3백90분에서 4백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의 학과별 최종합격자 수능 평균성적과 내신성적 등을 집계, 7월중 공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정시모집에 앞서 실시하는 특차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을 모두 선발할 수는 없도록 했다.
97학년도에는 특차모집 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해도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했었으나 98학년도 입시에서는 특차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자체가 금지된다.
각 대학의 모집구분은 9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특차 정시 수시 추가모집으로 나뉘며 정시모집의 경우 「가」군(98년 1월7∼11일) 「나」군(1월12∼16일) 「다」군(1월17∼21일) 「라」군(1월22∼26일) 등 4개의 시험기간 군(群)으로 나눠 대학별로 전형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특정 시험군에 몰릴 경우 대학간 자율협의나 추첨 등을 통해 이를 각 군에 분산조정, 수험생들의 복수지원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