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보 기자] 빠르면 오는 99년부터 민사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범 운용되고 있는 집중심리제가 모든 민사재판에 확대 적용된다.
대법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공청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때문에 1년 이상씩 걸리는 민사재판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현행 집중심리제와 같은 「쟁점정리절차제」를 도입,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당사자들은 이 절차를 통해 자신들이 확보한 모든 증거와 증인명단 등을 제출하게 되며 이후 재판은 이 범위내에서만 진행되도록 해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된다.
이 절차가 끝난 뒤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 △소송지연의 우려가 없을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제출이나 증인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또 오는 2003년부터 고등법원 이상에서 열리는 민사재판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했다.
한편 증인의 출석의무도 강화해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