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다운스님 『일단 혐의없다』 귀가조치

  • 입력 1997년 3월 17일 07시 34분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16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던 정다운(본명 李登龍·이등룡 재단법인 생활불교 총재)스님이 일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정씨는 지난 91년 충북 중원군 엄정면 용산리 일대 부지 10만여평에 사찰을 신축하면서 시공사인 H건설에 공사대금 8억원을 지불하지 않아 건설사로부터 고소됐지만 정씨는 계약서에 지불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아 대금지불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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