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들 『공직겸임 반대』…교원법 재개정 촉구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서울대 사회대는 17일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직에 임용된 국립대교수의 장기휴직을 허용한 개정 교육공무원법과 관련,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교수의 겸직을 반대하는 법 재개정 청원운동을 통해 이의 시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대 소속교수 1백1명중 76명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참석교수들은 『교수들이 장기휴직으로 학교를 떠날 경우 연구와 강의에 차질이 생기는데다 결원교수 충원도 사실상 불가능해 교육의질이떨어질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11명 전원은 이날 『개정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직에 임용된 교수는 마땅히 사직처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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