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학기초인 3월말∼4월초 또는 9월말경 군복무를 마치는 대학 휴학생은 휴가를 이용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경우 미전역 상태에서도 복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19일 전역일자와 학기시작 시기가 맞지 않아 휴학생이 한학기 또는 1년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학기한을 넘겨 전역하는 군복무 휴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복학추천서 △휴가증을 제출하면 군인신분이라도 복학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전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병역수첩 전역증)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복학기한을 지나 전역하면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