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기자] 25일부터 액화천연가스(LNG)의 소매가격(서울시 기준)이 9.7%, 액화석유가스(LPG)는 17.6% 각각 오른다.
또 오는 4월1일부터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의 지역난방 요금도 평균 8.9% 인상된다. LPG가격인상에 따라 택시요금도 뒤따라 1.56%가량 오를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4일 LNG의 경우 가스공사가 가스회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15.3%, 소매가격은 9.7%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정취사용 LNG의 경우 월 12㎥를 사용할 경우 3천9백90원에서 4천3백50원으로 3백6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LPG는 프로판가스의 소비자 가격의 경우 ㎏당 5백10원에서 6백원으로 17.6% 올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의 부담이 월 5천1백원에서 6천원으로 9백원 늘어나게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대단위 아파트단지내 62만7천가구에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요금은 평균 8.9% 올라 25평형 아파트의 겨울철 난방비는 현행 4만2천7백40원에서 4만6천2백20원으로 3천4백80원이 인상된다.
통산부는 내년부터 국내 가스가격을 국제가격 및 환율에 연동시키는 가스가격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