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로쇠수액 채취 허용…자작나무포함 내달까지

  • 입력 1997년 3월 27일 08시 25분


[춘천〓최창순기자] 「신선한 고로쇠 자작나무 수액 마시러 오세요」. 강원도는 26일부터 4월말까지 도유림내 고로쇠나무 4만9천그루와 자작나무 8천9백그루의 수액채취를 허가했다. 허가된 채취수액은 고로쇠 1만ℓ, 자작나무 6만2천ℓ 등 총7만2천ℓ로 구입이나 음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전화주문 후 구입하거나직접방문해 신선한 수액을 채취해 마실 수 있다. 허가지역은 춘천시 사북읍 지암리(0361―243―1127,2221,5769)와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0363―441―4627,1127) 등 두곳으로 하루 1백35명 정도의 민박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고로쇠 20ℓ가 3만∼5만원, 자작나무 수액이 2만∼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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