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민원서류 발급받는다…7월부터 「在宅교부제」 실시

  • 입력 1997년 3월 28일 19시 56분


오는 7월1일부터 민원인이 집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재택교부제」가 실시된다.

또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반드시 행정관서에 직접 가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출생 사망신고 등도 대부분 팩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8일 행정기관간에 민원서류를 팩스로 받아 대신 발급해주는 현행 「민원서류 팩스발급제」의 경우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여전히 남아있어 오는 7월부터는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뒤 우편으로 받는 재택교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각 행정기관이 개설한 계좌에 민원서류 발급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입금시킨 뒤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처럼 한두장 정도의 간단한 첨부서류만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적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20가지 민원서류에 대해서만 가능한 현행 팩스발급 대상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주요민원 2백15가지로 확대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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