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영주차장 체납주차료 징수 강화

  • 입력 1997년 4월 1일 16시 48분


서울시는 1일 시내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주차료 체납자가 자신의 차량이 압류되기 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차량등록을 말소해 압류처분에서 누락될 경우 차량 소유주의 다른 재산을 대체압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차료 상습체납자들은 앞으로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까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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