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력 『남의 일 아니다』…학교폭력의 5%

  • 입력 1997년 4월 3일 07시 58분


아침 보충수업 직전. 지나가던 공업선생님이 애들이 떠든다며 한 급우를 잡아 본보기로 실내화를 벗어서 뺨을 세대, 대나무 몽둥이로 목뒤를 네대,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대 때렸다. 조금뒤 들어온 담임선생님이 울먹이는 친구에게 말했다. 『아침에는 선생님들이 기분이 안 좋아서 때릴 수도 있으니 이해해라』 최근 고등학교 2학년생인 정명훈군이 펴낸 책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프리미엄 북스 간)에 실린 중학시절 체험담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작년 한햇동안 접수된 9백23건의 학교폭력 상담사례를 정리해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급우(43.4%)와 동급생(13.4%), 상급생(11.5%)에 이어 교사(5.0%)를 지목, 「교사폭력」도 학내폭력의 무시할 수 없는 일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폭력의 유형과 학부모의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감정적 체벌〓학생의 잘못이 크지 않은데도 교사의 감정상태에 따라 과도하게 체벌하는 경우. ▼특정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체벌〓특정학생의 외모나 말투, 신체적인 결함을 트집잡아 특별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도구를 이용한 체벌〓정상적인 매나 회초리가 아닌 맨손 슬리퍼 빗자루 등을 사용하거나 눈아래나 겨드랑이를 꼬집고 귀를 잡아당겨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게 할 때. 이런 체벌로 자녀가 등교를 두려워할 정도라면 학부모는 담임선생님이나 해당교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이 여럿이라면 다른 학부모들과도 상의해 본다. 교사의 책임이 명확한데도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이나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02―766―2598), 참교육학부모회(643―6508) 등과 상의하거나 해당교육청에 연락한다. 〈박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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