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화가」최부동씨,『식용유광고에 미술작품도용』배상청구

  • 입력 1997년 4월 4일 09시 09분


「계란 싸움」. 계란 전문화가와 계란을 주 소재로 광고를 제작한 광고회사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8년간 계란만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해온 재불화가 최부동씨는 최근 해표식용유의 광고를 대행한 대홍기획이 자신의 작품을 도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작품은 지난해 7월 화랑미술제에 출품한 「생명의 근원 9602―1」. 그는 자신의 작품과 이 광고의 소재 배열형식 주제 등이 거의 동일하다며 작품의 복제권, 2차 저작물작성권 이용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에 따라 대홍기획과 해표식용유측에 손해배상금1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홍기획측은 『식용유와 계란은 가장 친숙한 음식조합이라 그동안의 광고에 여러 차례 함께 사용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계란을 등장시킨 것일뿐 최씨의 작품에서 소재를 빌어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李元洪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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