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유아의 교육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유치원이 설립돼 장애유아들이 무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시에는 내년에 국.공립 특수유치원 10개가 우선적으로 설립된다.
교육부는 6일 3∼5세 장애유아의 유치원 무상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치원 과정만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특수학교에는 유치원.초등.중등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도록 돼있어 약4만5천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유아중 1천명 정도만 특수학교의 유치부 또는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고 대다수는 사설 교육시설 등에서 10만∼30만원의비싼 수강료를 내며 교육과 치료를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이 까다로와 장애유아를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 ▲학급당 교실 1실(25㎡ 이상)▲치료교육실 1실(50∼130㎡) ▲유원장 또는 유희실 1실(66㎡ 이상)만 갖추면 특수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유치원은 장애유아 5∼7명을 1학급으로 편성.운영하게 되며 기존의 유치원도 이같은 학급편성 기준만 갖추면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을 갖춰 인가를 받은 특수유치원 및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의 경우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 장애유아들은 납입금 또는 급식비 등을 내지 않고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6대 광역시에 국.공립 특수유치원 10개를 설립하는 한편 사설교육시설 등을 사립 특수유치원 및 특수학급으로 전환을 유도, 장애유아의 교육기회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