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씨(32)는 오는 5월 아내와 네살된 아들을 데리고 1년반동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K씨는 외화를 얼마나 바꿔가지고 갈 수 있는지,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람은행 서초동지점 梁會盛(양회성)대리에게 문의했다. 02―525―5300
3인가족을 합해 K씨가 한꺼번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총외화는 미화 5만7천달러로 계산이 나왔다. 그 내용은 △K씨의 기본경비와 현지정착비 2만달러 △아내의 기본경비 1만달러 △아들의 기본경비 3천달러 △체재비 6개월분 2만4천달러(월 4천달러) 등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C씨(26)의 경우는 어떤가. 기본경비와 현지정착비 2만달러와 6개월분 체재비 1만8천달러를 합해 3만8천달러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처럼 유학생 송금은 기본경비 현지정착비 체재비 등 3가지와 실비송금이 원칙인 기타경비로 이뤄진다.
기본경비는 처음 출국할 때나 잠시 귀국했다 재출국할 때 환전해 가지고 갈 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3천달러다.
동반가족의 기본경비는 만 20세 이상인 경우 1만달러, 20세미만인 경우 3천달러까지다.
현지정착비는 1년이상 해외에 머물 때만 송금할 수 있으며 한도는 기본경비를 포함해 2만달러다.
현지정착비는 첫 출국시 또는 출국후 2개월이내에만 송금할 수 있다.
체재비는 출국한지 30일을 넘는 시점부터 계산해 매월 3천달러 범위에서 송금할 수 있다. 가족을 동반하면 1인당 매달 5백달러씩 추가된다. 체재비는 6개월범위내에서 미리 송금할 수 있다. 또 해외생활을 하면서 몇달동안 체재비를 송금받지 않았다면 3개월치를 소급해 송금받을 수 있다.
기타경비는 등록금 연수비 교재비 치료비 등으로 실비범위내에서 송금받을 수 있으나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피아노나 첼로 같은 고가 교육장비를 구입하려면 미리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유학생 송금을 하기 위해선 한 은행을 지정해 거래를 해야 한다.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과 동반가족의 여권과 입학허가서 등이 있다.
〈천광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