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 잘못돼 여성의 얼굴이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로 추하게 됐을 경우 노동력의 60%를 상실한 것으로 산정해 본인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본 가족에게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金宗圭·김종규부장판사)는 신모씨(43·여·미술학원 원장·부산 남구 문현동)가 부산진구 부전동 모클리닉 원장 유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 신씨에게 6천5백만원, 남편에게 3백만원, 아들에게 2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대병원 성형외과의 감정결과 피고는 신씨의 피부상태와 수술병력 등을 고려해 레이저 강도를 조절하지 않고 수술해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신씨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노동력의 60%를 상실한 것으로 산정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