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도 특별전형…사회봉사자-유공자등 대상

  • 입력 1997년 4월 18일 20시 15분


9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문대도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시모집 이전에 사회봉사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98학년도부터 전문대가 모집기준 등 특별전형 기준을 만들어 모집정원내에서 실시하는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의 실시시기를 다양화하기로 했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종전 특별전형이 일반전형과 같은 기간에 실시됐으나 98학년도 부터는 1월19일∼2월7일까지 20일간 치러지는 전문대 정시모집기간 또는 그 이전에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분야는 △국가유공자 자녀 △사회봉사자 △모범표창자 △소년소녀가장 △효행 선행자 △특기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며 이밖에도 각 전문대가 설립취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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