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식매매를 장기간 중단한 틈을 타 증권사직원이 고객명의로 임의매매를 해 손해가 났더라도 손실의 일부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증권당국에 의해 내려졌다.
증권감독원은 1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자 문모씨에게 손해액의 80%인 3천3백75만원을 지급하라고 쌍용투자증권에 통보했다.
피해자 문씨는 지난 94년2월 쌍용투자증권 대치동지점에 위탁계좌를 개설, 거래를 했으나 94년 11월이후 매매를 중단하고 계좌에 금호타이어 주식 8천주와 예수금 3천만원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 지금까지 4천2백19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문씨가 회사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회사측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지만 문씨도 매달 정기적으로 매매거래내용이 통보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좌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20%는 상계(相計)한다고 결정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