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소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다툼없이 합의를 해주었더라도 진상이 밝혀진 후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池昌權·지창권 대법관)는 26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승합차와 충돌, 중상을 입은 길모씨와 가족들이 승합차의 차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길씨가 사고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원인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합의한 것인 만큼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93년 12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편도 3차로 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합차에 부딪혀 뇌좌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사고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보험사직원의 말을 믿고 7백만원에 합의했으나 이후 승합차측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