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여성의 공직 및 사회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가족법과 세법, 남녀고용평등법을 보완하고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가족법 등의 개정을 통해 동성동본의 불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우자 상속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가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급, 7급 행정직 등의 공개채용 때 여성채용 목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공기업 신규채용 때에도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제」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성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 공공기관에 남녀평등 담당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