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제도입을 다시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별할증제는 올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법개정 작업이 늦어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올 하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할증 적용을 받게 되는 위반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추월 위반 △철도건널목통과 위반 △인도돌진 △버스 개문발차 등 경찰이 규정한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들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줘 전체보험료 규모는 현재 수준과 같게 조정할 방침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