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액비과세 저축상품 7월 신설…全금융기관 취급케

  • 입력 1997년 5월 6일 16시 54분


현행 가계장기저축과 더불어 세금이 전액 비과세되는 저축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이 오는 7월 신설된다. 또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50%의 특별부가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 전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 한도는 월 50만원 이하 정액 불입식으로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며 1가구 1통장 원칙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는 달리 1인 1통장으로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성업공사)에 대한 50% 특별부가세 감면혜택과 관련, 이 기구가 인수한 부동산을 5년 내에 매각할 경우로 한정하고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영업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사실상 합병」의 경우에도 중복자산 양도세 50% 감면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합병과 동일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 금융기관간 합병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만기 12년 이상 SOC(사회간접자본) 채권 이자에 대해 15%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건설후 국가에 귀속되는 1종시설을 민자유치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중에 얻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신설, 지분인수를 제외한 직접 출자금에 대해서는 20%(출자금 기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원천징수(종합소득세) 과표에서 조합운영비를 공제하고 창투사의 배당금에 대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개인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경우 증자금액의 일정률을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재시행,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증자분에 대해 2년간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증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 주어지는 소기업에 대한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 중기업을 포함, 오는 98년 12월까지 모든 중소기업에 이를 확대·적용하고 감면율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2년간 금융기관 대출용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나 상사 지사원 자녀, 특례 유학생 등 국외유학 유자격자의 교육비를 제외한 불법 유학이나 무자격 유학자의 국외교육비는 올해부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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