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외 아파트 재당첨제한 7월 폐지…건교부 입법예고

  • 입력 1997년 5월 7일 20시 01분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돼 이미 분양을 받았던 사람도 지방아파트를 다시 분양받을 수 있다.그동안 건축공정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마다 내야했던 아파트중도금도 앞으로는 공정에 맞춰 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徐挺碩(서정석)주택관리과장은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은 현행 재당첨제한규정이 유지돼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은 국민주택의 경우 10년, 민영주택은 5년이 지나야 다시 분양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시세차액(실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의 70% 이하로 돼있는 채권입찰제의 채권상한액 제한이 없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으로 당장 채권상한액 수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중도금(4회 납입기준)은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공정의 20%가 진행된뒤 2회차, 50%(골조공사)가 진행된뒤 4회차 중도금을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임대주택당첨자가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양도한 뒤에야 다른 아파트분양 신청자격을 줬던 규정을 고쳐 임대주택을 양도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지금의 시장 군수외에 건교부장관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채권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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