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혐의 구속…트럭운전사 중앙선침범 3명치사

  • 입력 1997년 5월 15일 20시 02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트럭운전사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살인혐의까지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3명을 숨지게 한 李赫根(이혁근·32·강원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사고)외에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음주운전을 엄단,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살인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50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앞길에서 만취상태로 5t 트럭을 몰고 중화동 방향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삼일운수 소속 쏘나타 택시와 아반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뛰어들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윤승현씨(45·경기 의정부시 호원동)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택시승객 南文祐(남문우·53·전도사)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6개월여동안 사귀어오던 애인이 최근 변심해 괴로운 심정으로 이날 소주 2병을 마신 뒤 무작정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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