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혐의 적용의미]『괜찮다』풍토 경종

  • 입력 1997년 5월 15일 20시 02분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운전사 등 3명을 숨지게 한 트럭운전사에게 살인혐의까지 적용, 구속한 것은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차를 몰고 고의적으로 인도에 뛰어들어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운전자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된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런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살인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구속된 李赫根(이혁근·32)씨는 변심한 애인에 대한 분한 마음에 소주 2병을 마시고 무작정 차를 몰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후 차를 모는 것은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노원경찰서 徐在赫(서재혁·56)교통과장은 『이씨는 만취 상태에서 정신없이 몰던 자신의 차에 누군가 부딪힐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만연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차량을 살인무기로 간주해 음주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숨졌을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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