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요금인상 1년가량 유보검토…康정통부장관 밝혀

  • 입력 1997년 5월 24일 15시 49분


정부는 입법 예고한 통신요금 전면자율화 방침과 관련 시내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제2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1년가량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康奉均(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은 23, 24 양일간 충남 도고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토론회에서 『시내전화는 현재 요금이 원가에 못미치는데다가 아직 경쟁이 도입되지 않아 규제를 폐지하면 독점사업자의 요금인상 등의 횡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2시내전화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1년정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康장관은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를 현재 일부 인가제에서 완전 신고제로 전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사업자의 서비스 초기부터 요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내년 이후 국내진출이 예상되는 외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康장관은 한국통신의 설비비 반환과 관련,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주식을 국민주 개념으로 전화가입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포함,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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