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대폭 줄인다…국방부 징병검사규칙 개정키로

  • 입력 1997년 5월 25일 19시 56분


내년부터 병역면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25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면제대상자로 분류했던 사람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 모두 보충역에 편입키로 하고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와 병무청관계자 군의관 및 일반병원전문의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오는 7월까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심의위는 또 검사규칙의 세부사항을 재검토, 지금까지 병역면제자(5급)로 분류했던 신체장애나 질병가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두 보충역 편입대상(4급)으로 재분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시킬 계획이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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