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유럽산 소 양 염소의 뇌 뇌수 척수 안구성분이 함유된 화장품과 원료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7월1일부터 각 회원국에 광우병 전염위험이 큰 동물의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를 금지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장품을 통한 광우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면서 『EU지역에서 해당 화장품이 수입돼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한국화장품공업협회에 조회한 결과 국내에는 그동안 EU지역에서 해당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