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보험이 시행된지 7년이 됐으나 약국의 참여가 저조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의 李儀卿부연구위원팀이 낸 '약국의료보험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 월평균 의료보험에 참여한 실적은 전체약국의 30.7%에 불과했다.
한해동안 약국의료보험을 단 1회라도 청구한 약국 역시 전체 약국의 56.6%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약사의 직접 조제는 지난 93년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약국의료보험에서 처방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처방조제는 지난 91년 급여지급건수의 0.6%에서 95년에는 0.07%에 그쳤다.
약국보험에 대한 약사 자신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실적 역시 1인당 겨우 연1회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
보사연 연구팀은 이같은 실정에서 약국의료보험제도는 앞으로 의약분업의 실시방향에 따라 존폐 또는 보완여부가 재론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제도를 존속시킬 경우 "보험약은 별로 싸지도 않고 품질만 낮다"는 일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약사 자신들의 교육.홍보활동이 시급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한편 보험조제는 단골약국이 있는 환자일수록, 조제건수가 많은 약사일수록 활발해 소비자와 유대가 원활한 고객중심 약국이 약국보험 조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9년 10월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현행관습을 수용해 약국을 보험에 참여시키기로 확정한뒤 의약분업을 전제로 1년8개월간 한시적으로 `한국형 약국보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91년말 의약분업 관련조항이 삭제된채 약사법이 개정됨으로써 약국보험의 한시성 여부가 모호해진 가운데 현재까지 7년째 존속되고 있다.